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부추겨
사례비를 챙기고 하자보수 공사를 수주받은
혐의로 45살 박 모 씨와 58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해 12월
경주 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하도록 부추겨
사례금 천 200만 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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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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