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주로 여성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7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나가던 승용차의 후사경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뒤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서 25만 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18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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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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