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직불제 지급대상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들로 변경되면서
귀농기간이 짧고 소작만 하는 귀농인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경우 올해부터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아직 귀농 2년이 되지 않는 농민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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