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자와 여자 초등학생이 혼숙을 했더라도 성폭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여관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는
A모 양의 부모가 성폭행 가해자 35살 B모 씨와 여관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에게만 5천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여관측은 청소년보호법상
이성과 혼숙시켜서는 안되지만
여관에 들어갈 때 강제력이 없는 등
성폭행을 예견할 만한 입증이 없어
배상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 2004년
등교길에 B씨에게 끌려가 성폭행당하자
부모가 여관주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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