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성폭력 예상 못한 여관 책임없어"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7-14 18:01:19 조회수 0

성인 남자와 여자 초등학생이 혼숙을 했더라도 성폭행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여관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는
A모 양의 부모가 성폭행 가해자 35살 B모 씨와 여관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에게만 5천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여관측은 청소년보호법상
이성과 혼숙시켜서는 안되지만
여관에 들어갈 때 강제력이 없는 등
성폭행을 예견할 만한 입증이 없어
배상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 2004년
등교길에 B씨에게 끌려가 성폭행당하자
부모가 여관주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