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재해를 당한 납세자들에게
세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27일까지로 예정된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하고,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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