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열린 종중총회와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는
여성 종중원 3명이 모 문중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종중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05년 대법원 판결로
여성후손들도 종중원의 지위를 갖는데,
소집통보 없이 총회를 열어
재산처분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종중원 3명은 지난 해 3월
문중이 여성종중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총회소집을 한 뒤 골프장 사업에 포함된
임야 32만 제곱미터 처분을 결의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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