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 첫 사업자로 국세청에 등록된
독도 주민 김성도 씨가
독도 상업 활동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지만,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서
상행위를 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울릉군은 김 씨에게
독도 모형 동판과 우편엽서 등
독도 관련 기념품과 생수 등을
선착장에서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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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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