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보험금 노린 방화 징역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7-13 11:24:1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형사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2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신의 섬유공장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지만
방화를 의심한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험금을 타지 못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