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형사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2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신의 섬유공장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지만
방화를 의심한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험금을 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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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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