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건물의 소유자인 국가가
인근 신축아파트 시행·시공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3부는
모 국립 중·고등학교 소유·운영자인 국가가 학교 옆 신축아파트 시행·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교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건물소유자로 냉·난방비와
조명전기료 등을 추가부담한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망권과 통풍권, 소음분진 침해 등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측은 지난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학교 남쪽에 최고 43층 아파트 7개 동과
20층 오피스텔이 들어서자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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