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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흉기휘두른 40대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7-11 17:01:4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된 48살 이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배심원 다수가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영천 모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성 증후군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뒤 몇차례 전화를 걸어 입원환자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간호사를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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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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