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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이사 명예훼손 교수 등 벌금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7-10 17:27:45 조회수 0

대학 이사와 학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교수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학 상무이사와 학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협의회 부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 노조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을 도둑고양이에
비유한 글을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교비 횡령과 공무원 뇌물공여 등 없는 사실을
알린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의 행위로 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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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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