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

김철우 기자 입력 2009-07-10 15:48:20 조회수 0

◀ANC▶
이번 사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주들 간의 주식변동으로 인해
규정위반이 발생하자
해당 기업을 처벌한 것입니다.

해당 기업인 법인 자체가
주주들의 주식매매를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데도 말입니다.

전문가들은,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CG]
대구문화방송의 지분은
당초 문화방송 본사와 주식회사 쌍용,
2명의 주주가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쌍용그룹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2006년 모건 스탠리가 쌍용 주식을 사들여
쌍용은 외국인 출자회사가 됐습니다.
CG]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계 자본이 지상파방송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대구MBC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주주간의 주식거래 행위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태에 대해
대구MBC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INT▶정재욱 변호사/방통위 지역방송위원
"대구mbc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거고 불가능한 일을
안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거랑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05년 역시
주식지분 문제로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을
위반한 강원민방에 대해 3천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INT▶ 민정식 회장/대구경북언론학회
"비단 지역방송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론 악화를 무릅쓰면서까지 이런 조치를 왜 취했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

특히 광고가 시청취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도 있음에도 광고 영업 중단 처분을 한 것은
방송탄압이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문제가 됐던 쌍용의 지분 8.3%는
지난 7월 2일 주식회사 GS로 넘어갔는데,
방통위는 GS가 10조 원 이상되는
대기업 그룹이므로
대기업 방송 지분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법을
또 어긴 것이라며
이번 건과는 별개로 다시 행정처분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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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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