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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방통위 징계 부당 소송제기

서성원 기자 입력 2009-07-10 14:40:46 조회수 0

대구MBC는
외국자본의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석 달간
광고 송출업무를 정지시키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주식회사 쌍용이
대구MBC의 주식 일부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 2006년 모건스탠리 계열의 사모펀드가
쌍용의 최다주주가 되면서
방송법 위반상태가 발생해 시정명령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석 달간 자체 편성프로그램 광고송출업무를
정지시키고, 주식회사 쌍용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MBC는
"대구mbc가 위법행위를 한 게 아니라
주주의 주식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위법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고
"주식을 팔려는 노력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부당하며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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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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