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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대구MBC에 대해
석 달 동안 광고 송출업무를 정지시키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자본의 국내 지상파방송 출자를 금지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대구MBC는 법적대응할 방침입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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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대구MBC에 대해
석 달 동안 자체 편성프로그램의
광고송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국자본의 국내 지상파방송 출자금지를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방통위는 주식회사 쌍용이
대구MBC의 주식 일부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 2006년 모건스탠리 계열의 사모펀드가
쌍용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방송법 위반상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차례 시정명령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대구mbc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광고송출정지를,주식회사 쌍용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MBC는 방통위의 결정이 부당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3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지만
주식회사 쌍용에 대해서 내린 것일 뿐이고
대구MBC에는 단 한 차례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주식은 쌍용 소유로
대구MBC의 주식지배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로 부득이하게
위법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고,
또, 주식을 팔려는 노력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점을 방통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MBC는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통보되는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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