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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시행된
'학원법 위반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학파라치'가
나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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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A씨가 북구지역 음악·미술 개인교습소
8곳에 대해 무등록 영업을 했다며
'학원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의 첫 '학파라치' 사례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신고된 곳의 현장확인을 한 뒤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INT▶정동섭 사무관/대구시 교육청
"지역 교육청의 학원담당자와 감사부서,
학원단속 보조요원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학원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SYN▶대구시 학원 원장(하단-음성변조)
"더 이상 학원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하는
정도의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S/U)
"대구시 학원총연합회 등 학원단체는
학원법 위반 신고포상금제를 저지하기 위한
강경대응 방침을 정해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열리지 않은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를 현실화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은종국 회장/
대구광역시 학원총연합회
"지나치게 실시가 될 경우에는 강력한 집회,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이 돼 있는데로 법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행정소송도
할 예정입니다:
'학파라치'를 둘러싼 학원가와 교육당국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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