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모 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이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 반환소송에서 서구청은
40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비구역안에 있는 도로 같은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종전의 용도가 폐지돼
매각가능한 잡종재산이 된 만큼
시가도 잡종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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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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