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 4명과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됐는데,
친구를 상대방 가운데 1명으로 오인하고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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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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