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거나
연 4천%에 이르는 고리를 적용한
악덕사채업자 4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연 160%의 고리로 60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않은 채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받고
강간한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최고 4천 300%의 고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혐의로 52살 최모 씨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고리사채업자 4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어려운 경기를 틈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채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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