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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성메시지 욕설도 유죄"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7-07 10:25:18 조회수 0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로 욕설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휴대전화 통화와 음성메시지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A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상 처벌규정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으로 변경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6월 이혼소송을 하면서
처남에게 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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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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