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교통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분을 강제 징수하기로 하고,
이 달부터 과태료를 내지 않는 기업체나 법인의
부동산 등을 압류합니다.
또 과태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개인에 대해서도자동차 등 부동산은 물론 급여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만 5천여 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이 가능한 인도명령서를 발부했으며, 산하 경찰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징수추적반을 동원해 징수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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