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전경출신 28살 이모 씨가
고참들의 구타로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경입대전 정신분열증을 앓은 적이
없고, 기동중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5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6개월 가량 복무하다 고참 4명에게 구타당한 뒤 경찰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의병전역했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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