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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실세 친분이용 사기

윤태호 기자 입력 2009-07-03 08:25:37 조회수 0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업자를 속여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4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6년
건설업자 오 모 씨에게 접근해
전직 대통령이 숨겨놓은 땅이 있는데,
참여 정부 실세를 잘 알아
토목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며 속여
접대비와 차량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9천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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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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