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의무화

이호영 기자 입력 2009-07-02 11:42:32 조회수 1

오는 11월부터
홈쇼핑, 인터넷, 제품안내 소책자 등을 통해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원산지표시는
홈쇼핑 TV화면 등 통신판매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