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폭염 발생 때 노인들의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재난 문자서비스를 통해
폭염주의보나 경보 발표 상황을
노인돌보미 같은 노인관련 서비스 인력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 은행 등
냉방시설이 설치된 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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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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