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법원 신원 확인 절차 논란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7-02 09:58:12 조회수 0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 씨가
지난 달 초 대구고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과 닮은 동생을 대리출석시켰습니다.

첫 재판이라 재판부가 피고인 얼굴을 모르고
형사재판에서 통상적으로
간단한 인적사항만 묻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재판부는 대리출석 사실을 모른 채 공판을 끝내
신원확인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