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 씨가
지난 달 초 대구고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과 닮은 동생을 대리출석시켰습니다.
첫 재판이라 재판부가 피고인 얼굴을 모르고
형사재판에서 통상적으로
간단한 인적사항만 묻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재판부는 대리출석 사실을 모른 채 공판을 끝내
신원확인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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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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