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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구두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김철우 기자 입력 2009-07-01 17:38:39 조회수 0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북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직장동료와 다투다가
회사 사장인 64살 김모씨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 44살 김모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경북노동위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류에 명시해서 통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들어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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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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