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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법 발효 첫 날인 오늘
지역에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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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이 여성은
어제 회사로부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의 근로계약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재계약이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습니다.
◀INT▶해고 통보 근로자
"병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무조건 내보낸다고는 생각을 안했다. 이래서
사람들이 분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은 모두 7명입니다.
하지만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160명이 넘기 때문에 앞으로 해고자가
더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INT▶동료 근로자
"세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내보내고
(새로 고용하면) 한 가지 일 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당장 우리가 출장을 못 나가게 된다."
비정규직 관련법이 발효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장은 거의 없고,
대부분 외주나 파견 등의 형태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정규직화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INT▶구자원 부지부장/
전국 공공서비스 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s/u) "비정규직 보호법이
정규직화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해고의 아픔과 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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