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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

이상석 기자 입력 2009-06-30 17:18:08 조회수 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
납품이나 수출 등에 필요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면제기간은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액은
1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전자파적합성 시험장비 등 500여종의
시험연구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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