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내일부터 해수욕장 주변에서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됩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등
4개 시,군에 21개 해수욕장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동안
모터 보트와 요트, 수상 오토바이 등
동력이나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금지되고,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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