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측은 모 공사현장의 직원 십여 명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난 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5억 원 정도를 임금으로 받은 것 등에 대해
법원의 지휘를 받아 자체 조사를 끝내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C&우방 비대위측은
당시 전결권을 가진 이사급 본부장으로부터
날인을 받는 등 조치를 다 취했다고 해명했지만
대표이사의 위임이나 결재 없이
회사 인감이 사용된 만큼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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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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