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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왕 재산보전처분 결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6-30 11:22: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는
주식회사 태왕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태왕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과
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할 경우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실사를 통해 회사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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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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