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대구지역 우수 향토기업과 고용창출 기업에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깎아 주는 내용의
'대구시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구에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지났고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선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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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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