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부터 두 달 동안 행락지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자원 훼손과 흡연,
취사행위, 목욕, 오물 투기행위 등이며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소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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