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내일로 예정된
쌍용자동차 관련 금속노조 연대파업에 대해
근로조건과 무관한 목적의 파업은 불법이라며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도
금속노조 대구지부 소속 9개 사업장에서
노조원 2천 600여 명이 부분파업을 실시했다며
핵심간부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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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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