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유흥업소 신용카드 매출을
일반음식점 매출로 위장해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38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두산동 모 유흥주점에서
2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을
일반음식점 매출인 것처럼 위장하고
수수료로 24만 원을 받는 등
10억여 원의 허위매출전표를 발급하고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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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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