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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해결법안 추진

입력 2009-06-29 11:54:18 조회수 1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분쟁조정을 담당할
공동주택 분쟁조정사무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 의원은 "아파트의 시공상에 발생한
하자문제를 다룰 사무국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하면
입주자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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