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50만 원을 받은 교도관 A씨를 해임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대구교도소측이 제기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도관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지시사항을 어기고 금품을 받아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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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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