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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종료

박재형 기자 입력 2009-06-28 09:25:59 조회수 0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던
10톤 미만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오는 30일 끝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0톤 미만 화물차 심야할인은
지난해 고유가에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로 지난해 182억원이 할인됐고,
올해는 170여 억원의 통행료가
할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심야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제시하거나
하이패스 전자카드의 정보를 변경해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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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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