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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과 위장결혼..중국인 여성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6-26 18:13:11 조회수 0

대구성서경찰서는
국내 취업을 위해 위장 결혼을 한 혐의로
중국인 여성 39살 조모 씨와
조 씨를 도운 새터민 남성 39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지난 2006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새터민 39살 김모 씨에게
400만 원을 주고 위장결혼을 한 뒤
1년 동안 중국산 농산물 판매를 하며 번 돈을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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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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