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복지시설 원생들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생활지도교사 4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복지시설 원장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원장이 실형을 받으면
시설자체가 없어진다며
피해원생에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고, 다른 미성년 원생에게도
거짓 녹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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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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