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대구지역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공제가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노동당국이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주노동자 연대회의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뒤, 숙식비를 공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중소기업들에게 내려보냈다며
이는 편법을 동원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전액 지불원칙을
피해간 것이라며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판하고
노동당국에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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