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때 학교나 군부대 등에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쉬도록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운영됩니다.
중앙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낮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초ㆍ중ㆍ고교와 군부대, 건설사업장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야외활동이나 근무를
자제하고 휴식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문건강관리요원과 독거노인생활지도사를 활용해 홀몸노인이나 거동불편자들의 건강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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