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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무대 용도 제한에 시민단체 반발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6-25 10:56:56 조회수 0

대구 중구청이 동성로 야외무대를
문화·예술 용도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중구청은 동성로 야외무대가
집회·시위의 장소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용도를 문화·예술 공연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동성로 야외무대 관리·운영 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여성회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재산인 야외무대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집회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무대를 활용해
준법화, 문화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면서
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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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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