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대구 중앙로에 다음 달 5일부터는
일반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대구시 전용지구 공사 2단계인
중앙네거리에서 대구역 구간 공사가
다음 달 시작됨에 따라
버스와 택시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나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가능하고 현금수송을 위한 금융기관 특수차량,
상가 택·배송을 위한 화물·승합차,
공사차량 등은 통행증을 발급해
진출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공사는 오는 10월 말
끝나는데 중앙로는 4차로에서 2차로로 줄고
실개천이 만들어지는 등 보행환경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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