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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첫 참여재판 6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6-23 18:19:31 조회수 0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성폭력 피의자 30살 A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6시 쯤
성주 모 여관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15만 원을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은
인격권 보호 문제로
참여재판에서 배제돼 왔는데,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에게만
제한된 개인정보 제공하고
피해자는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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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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