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족구병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과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이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단할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수족구병은 봄이나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5살 미만의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입안에 수포가 생기는게
특징인데, 예방백신이 없는 만큼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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