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불법 콜수신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억원을 챙긴 업체 2곳, 32명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리운전 불법 콜수신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급해온 혐의로 42살 장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리운전시스템과 대리기사 사이에
콜확인 주기가 2초 이상 걸리는 점을 악용해
1초 안팎으로 단축시킨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 6천여 명의 대리운전기사에게
배포하고 한달에 6만원에서 12만원의 이용료를 받아 지금까지 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프로그램을 받은 대리기사의 경우
하루 평균 3-4건의 배차를 더 받았고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기사까지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