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내년에 신설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총리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돌리고,
소득세의 10%인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소비세만 놓고 봤을 때
해마다 4조원이 넘는 세수가
지방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행대로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지방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 재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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