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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40대 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6-22 06:09:08 조회수 0

성주경찰서는 경찰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성주군 44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촌동생이 석방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20일 오전 11시 40분 쯤
성주군 한 치안센터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에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액체를 농약살포기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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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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