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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천 부항댐 수몰지구 안에 있는
한 종중 소유의 제실이
문화재 지정예고까지 됐다가
수자원공사의 반대로 지정이 무산되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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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부항댐 수몰지구 안에 있는
의성김씨 종중의 제실입니다.
1800년대에 지었다가 건물이 낡아
1927년에 새로 지은 이 건물은
전통 한옥에서 근대 한옥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부항댐 건설에 따라
성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이전 비용보다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
의성김씨 종중측의 주장입니다.
◀INT▶ 김기대/의성김씨 문절공파 종손
"보상금 3천 500만원인데 성주로 옮길려니까
너무 적어. 전문가 문의했더니 2억 든다고
하더라."
이에 따라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고
지난 해 경상북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고,
문화재 자료로 지정 예고까지 됐지만
최종 심의과정에서 부결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토지와 건물이
수자원공사에 강제수용돼
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NT▶ 경북도청 관계자(음성변조)
하단: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의견서 내고 야단났었다. (문화재)지정에 동의하게 되면
통상 안동댐·임하댐 같은 경우 수몰지역에는
거의 (수자원)공사에서 이관해줬다.
비용이 부담돼서 그런지..."
수자원공사측은
경상북도에도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공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요청했을 뿐
지정에 반대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INT▶ 구기항 보상팀장/
수자원공사 부항댐 건설단
"나중에 도 문화재 지정을 사유로
보상비·이전비를 더 달라고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비용만 요구하지 않는다면
문화재 지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김씨 종중 측은
대형 건설사업에 밀려
조상들의 문화유산이 사장되고 있다며
문화재 지정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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